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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5 2020가단30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1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