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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2582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박원석(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온 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190,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6,897,082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1

가. (공사명 생략)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공소외 12(이하 ‘공소외 12’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위 회사 본부장인 공소외 11과 함께 지방지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청탁하고 그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함께 2016. 11.경 공소외 2 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인 공소외 7로부터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에서 발주 예정인 ‘(공사명 생략)’(이하 ‘○○○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위 사업의 교량(출렁다리) 구조물 공법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청탁을 하고 공소외 2 회사의 공법이 최종적으로 위 공사의 교량 가설공법으로 선정될 경우 공소외 2 회사가 지급받는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59,670,000원을 그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함께 2016. 11. 4.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주소 2 생략)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청 (부서명 1 생략) 사무실 및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회 시의원 사무실 등에서 위 공사 특허공법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사업 담당 부서인 (부서명 1 생략) 소속 팀장 공소외 1, 공사감독공무원 피고인 2,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 행정사무감사ㆍ예산심의 및 결산 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회 산업건설(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시의원 공소외 13 등을 상대로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위 공사의 교량 가설공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청탁하였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에서 심의한 특허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공사명 생략)’의 교량(출렁다리) 가설공법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공소외 11은 2017. 11. 27.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공법 선정 등을 알선해 준 대가 중 일부로 130,000,000원을 공소외 12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생략)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 생태탐방 데크길 조성공사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함께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7로부터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에서 발주 예정인 ‘◎◎ 생태탐방 데크길 조성공사’(이하 ‘◎◎산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위 사업의 교량 가설공법으로 반영되도록 청탁을 하고, 공소외 2 회사의 공법이 최종적으로 위 공사의 교량 가설공법으로 선정될 경우 공소외 2 회사가 지급받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99,970,000원을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공소외 11은 2016. 9. 20.경부터 2017. 3. 13.경까지의 사이에 위 공사 특허공법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국 국장인 공소외 14 등 공무원을 상대로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위 공사의 탐방데크길 가설공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하였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에서 심의한 특허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산 사업의 데크 가설공법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공소외 11은 2018. 1. 3.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공법 선정 등을 알선해 준 대가 중 일부로 60,000,000원을 공소외 12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017. 8. 22.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공무원 피고인 2, 공소외 1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주소 3 생략)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 사업의 출렁다리 특허공법 업체로 선정된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7과 함께 공사감독자인 피고인 2, 담당 팀장인 공소외 1에게 특허공법 업체 선정 대가 및 향후 공사 과정에서의 업무편의 대가 명목으로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65,000원, 공소외 15에게 6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2017. 11. 3.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회 의원 공소외 13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외 13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를 담당하는 시의원으로, ○○○ 사업 및 ◎◎산 사업의 담당 부서인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국의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조례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및 행정감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9:26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16 회사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3에게 ○○○ 사업의 교량공법 업체로 공소외 2 회사가 특허공법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와 앞으로 진행될 공사과정에서의 업무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2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 사업의 현장감독자이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직근 상급자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위 공사의 기성검사자 및 감독자로 근무하며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공소외 2 회사에서 기성금을 신청하면 공사 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등을 근거로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실기성율에 따른 기성고의 사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18. 5. 23.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주소 1 생략)에 있는 ○○○ 사업의 1차 기성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에 제작 의뢰한 교량 구조물 중 ‘거더’ 부분만 현장에 반입되고, 주탑은 제작장소인 공소외 3 회사 공장에 보관된 채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사실과 이 경우 기성율을 최대 50/10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을 인정하고 공소외 2 회사가 신청한 기성부분 준공금액을 규정에 맞게 감액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나”에 따르면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50/10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기성금 지급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23.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주소 2 생략)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청 의회관 4층 (부서명 1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컴퓨터)의 온나라 전자결재문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공사 기성부분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탑이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상태라서 50/100 범위 안에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고 기성율을 산정해야 함에도, 원도급사인 공소외 4 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만 한다)가 주탑을 반입하였다는 취지로 신청한 기성부분검사원의 현재공정율 42%, 금회기성금액 1,088,380,000원을 전액 인정하여 기성부분 준공금액란에 ‘1,088,380,000원’, 기성율란에 ‘(42%)’를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후, 현장감독 공무원 확인란에 피고인의 성명 ‘피고인 2’, 기성검사자 확인란에 ‘공소외 1’, 입회자란에 ‘공소외 5’를 기재하여 기성부분 검사조서 1통을 작성한 후 공소외 1 등에게 결재하게 한 후 기성부분 검사조서 1통을 출력하여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및 공소외 1 명의로 된 기성부분 검사조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3.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주소 2 생략)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청 본관 4층 (부서명 2 생략)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부서명 2 생략) 계약팀 담당 공무원인 공소외 6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기성부분 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8. 22. ~ 23. 피고인 1, 공소외 7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주소 5 생략)에 있는 ♤♤축협 한우명품관에서, 공소외 7로부터 (공사명 생략) 출렁다리 특허공법 업체 선정대가 및 공사과정에서의 업무편의 대가 명목으로 식사와 주류 등의 향응 46,666원 상당을 제공받았고, 같은 날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주소 3 생략)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7로부터 주류와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향응 합계 122,500원을 제공받았으며, 2017. 8. 23. 새벽경 위 유흥주점과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주소 6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주류와 성매수 비용 및 모텔대실비용 등으로 32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 피고인 1로부터 합계 489,1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2017. 9. 20. 공소외 7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9. 20. 저녁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주소 5 생략)에 있는 ‘♤♤축협 한우명품관’ 식당에서, 공사과정에서의 업무편의 대가 등의 명목으로 공소외 7로부터 소고기와 주류 등 합계 41,2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같은 날 전주시 (주소 7 생략)에 있는 ‘●●●’ 유흥주점에서 주류(양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 대금 등 합계 366,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로부터 합계 407,91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2017. 12. 6. 공소외 7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2. 6. 18:00경 전북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주소 8 생략)에 있는 ▲▲▲▲ 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 (공사명 생략)의 원가심사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설계금액에 대한 감액을 막아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명목으로 공소외 7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7, 공소외 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1, 공소외 7, 공소외 11, 공소외 13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 공소외 18(공소외 8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19,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5(공소외 19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9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7의 자수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공소외 4 회사 업무부장 공소외 17 제출 공사관련서류 첨부),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련 공사입찰공고(긴급), 공사계약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원도급대비내역서, 공사대금청구서(기성1회) 등,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진행사항(문서 수ㆍ발신),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부진공정 만회대책 통보, ○○○ 현장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통보, 공소외 4 회사 2018-12호 답변 건,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케이블 검수 일정제출, 부진공정 만회대책 촉구 및 선금사용내역 제출, 시공계획서 제출 및 선급금 사용내역 보완서류 제출의 건,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련 공문,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 물량정산 및 제작납품 시행, 선급금 사용내역 요청의 건, 선급금 사용내역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계약 이행 불일치,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 물량정산 제작납품 시행, 선급금 반환요청의 건, (부서명 1 생략)-11919호에 대한 회신의 건, 공소외 2 회사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청구 예고의 건, ○○○ 테마파크 기반시설 공사 중 케이블교 주탑 관련 보고의 건, 선급금 반환요청의 지연 건, 선급금 반환 촉구의 건, 공소외 2 회사의 선급금 반환사항 진행 보고의 건, 하도급계약 해지 예고의 건, 선급금 반환요청의 지연 건, 공소외 2 회사의 계약보증금 청구 예고의 건, 공소외 2 회사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청구 건, 공소외 2 회사 제2018-43호에 대한 회신의 건, 공소외 2 회사의 선급금 반환사항 진행(2차) 보고, 하도급(특허)업체 공소외 2 회사 진행사항 보고의 건, 부진공정 만회대책 재촉구, 공소외 2 회사 진행사항 진행보고, 주탑시공 일정, 공소외 2 회사 제2018-54호에 대한 회신 및 하도급계약해지 통보의 건, 하도급(특허)업체 공소외 2 회사 하도급계약해지 통보 보고의 건, 공소외 2 회사 계약보증서 청구 건, 1차 기성금 반환 통보의 건, 보상심사자료요청 회신 건,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실정보고,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회신 공문,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련 공문, 공소외 2 회사 임직원 현황 및 관련자료, 내사보고(○○○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문 등 첨부),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문 등,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내사보고((지방자치단체명 생략) ○○○ 테마파크 사업관련 추진계획서, 업무담당자 현황 자료 첨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 업무보고 자료(2016-2018),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조직도 및 직원 담당업무 안내자료, 내사보고(공소외 3 회사의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내사보고(공소외 2 회사 2015 -2017년 공사실적 자료 첨부), 내사보고(공소외 3 회사 제출 공소외 2 회사에서 위조한 입금확인증 등 첨부), 공소외 3 회사 제출 위조된 입금확인증,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간 작성된 제작납품계약서ㆍ견적서, 공소외 3 회사ㆍ공소외 2 회사ㆍ(지방자치단체명 생략)ㆍ공소외 4 회사의 발ㆍ수신문서, 내사보고(기업은행 상대 공소외 2 회사에서 위조한 입금증 진위 여부 확인 관련), 확인증 등, 내사보고((지방자치단체명 생략)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 <훈령 제222호> 첨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내사보고((지방자치단체명 생략) ○○○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담당자 확인 및 재직기간 등 정리), 인사발령사항 등, 내사보고((지방자치단체명 생략) ○○○ 테마파크 기반시설 공사현장 확인 <사진정리>), 내사보고(출렁다리 교량공사 불법하도급 업체 공소외 3 회사 사업장 확인), 내사보고(공소외 4 회사 현장소장 공소외 19 전송 브로커 명함 첨부 관련), 내사보고(공소외 2 회사 등록 건설기술인 정보 확인 관련), 공소외 2 회사 기술자 보유현황, 내사보고(공소외 2 회사ㆍ담당공무원ㆍ브로커 관련 통신자료 첨부), 각 회신자료, 내사보고(공소외 2 회사 특허공법 선정 브로커 피고인 1, 공소외 11 특정 및 가족관계, 전화번호, 운행차량 등 관련), 내사보고(특허공법 선정 개입 브로커 피고인 1 등에 대한 건설기술인 정보 첨부), 내사보고(공소외 4 회사 선금지급 및 이체 관련서류 제출에 따른 첨부), 관련공문 등, 내사보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기성금 지급기준 자료 첨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재무회계규칙 기성검사 관련 규정(감독조서 서식), 내사보고(국토교통부 상대 강교가설(주탑) 공종의 전문건설업 해당 여부 등 확인), 국토교통부 상대 불법하도급 관련 질의 및 회신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자료, 내사보고(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의 의미, 하도급 관련 판례 첨부), 내사보고(공소외 4 회사 기성금 신청 및 지급관련 서류 제출에 따른 편철), 기성금 지급내역 관련 자료, 수사보고(실시설계용역업체 ■■■ 부장 공소외 20 대면 수사사항),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내역자료 출력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피의자 공소외 11이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청 방문한 일자 정정 관련), 2018. 6. 26. 피의자 피고인 1, 공소외 11, 피고인 2 발신통화내역자료, 수사보고(공소외 2 회사 선급금 및 기성금 입ㆍ출금 내역자료 첨부), 공소외 2 회사 선급금 입금 및 출금 내역 자료, 공소외 2 회사 기성금 입금 및 출금 내역 자료, 수사보고(공소외 2 회사에서 피의자 피고인 1 등에게 지급한 자금 확인),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12, 피의자 피고인 1에게 입금한 내역자료, 기성금 편취 관련 이메일자료, 불법하도급 관련 이메일자료, 알선수재 관련 이메일자료, 업무협약서 자료, 영업비 정산 내역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운행 차량 확인 및 2018. 6. 26.자 □□관내 행정 확인), 수사보고(2017. 9. 20.자 접대장소 ●●● 유흥업소 영업실장 조사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1 알선수재 관련,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 생태탐방 데크길 조성사업 자료 첨부), 수사업무 협조요청, 수사자료 제출, ◎◎ 생태탐방 데크길 조성사업 개요, ◎◎ 생태탐방 데크길 조성사업 공법심의계획, 공법심사결과,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선금) 등, 공소외 2 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KTX 승차권 발권 결제내역, 공소외 7이 ●●● 업주공소외 25에게 주류대금 110만 원 송금한 내역, 공소외 24와 공소외 7 문자내역(공소외 25 계좌번호 정보), 공소외 10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600만 원 인출), 공소외 12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 결제내역(▷▷▷▷▷ 유흥주점), 수사보고(공소외 7, 피고인 2 등의 향응 및 뇌물수수 당일 통화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별 사용 휴대전화 현황, 피의자별 통화내역자료(향응, 뇌물수수기간), 통신자료회신(●●● 실장 공소외 23), 수사보고(공사감독자 피고인 2, 기성검사자 공소외 1 작성 기성검사조서 확보), 기성검사(감독)조서, 기성부분검사원, 수사보고((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원 공소외 13이 돈을 수수한 2017. 11. 3.자 관련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이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원 공소외 13에게 현금을 전달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2, 공소외 1의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발주 공사감독공무원 근무자료 첨부), 수사업무 요청자료 회신(피고인 2, 공소외 1 근무자료), 압수한 영수증(2017. 8. 22. ♤♤축협 식대), 압수한 영수증(2017. 9. 20. ♤♤축협 식대), 압수한 매출조회 출력물, ♡♡모텔 매출장부 사진촬영자료(2017. 8. 22.-8. 23.), ♡♡모텔 매출장부 사본자료(2017. 8. 22.-8. 23.), ▷▷▷▷▷ 유흥주점 매출장부 사진촬영자료(2017. 8. 22.-8. 23.), 압수한 다음카카오 메일자료 CD 2매, 수사업무 협조 관련 회신(재 기성검사 결과), 공소외 13 시의원 신상기록카드, 공소외 2 회사 법인카드 한국철도공사 사용내역자료(2017. 8. 22.), 공소외 2 회사 법인카드 한국철도공사 사용내역자료(2017. 9. 20.), 공소외 2 회사 법인카드 한국철도공사 사용내역자료(2017. 12. 6.), 공소외 2 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2017. 8. 22.-23.), 공소외 7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유흥비 송금), 공소외 7 부인 공소외 10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피고인 2 공여 600만 원 인출), 수사보고(공소외 2 회사 피의자 공소외 7과 브로커 피의자 피고인 1 통화녹음파일<알선 및 뇌물공여> 관련), 각 피의자 공소외 7-피의자 피고인 1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피의자 공소외 7-피의자 피고인 1 통화녹음파일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등 알선 및 뇌물공여 관련 녹취록 정리-공소외 11, 공소외 7 전화통화 대화내용), 각 피의자 공소외 7-피의자 공소외 11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및 통화녹음파일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업무수첩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메모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7ㆍ피고인 1ㆍ공소외 11 휴대전화 메시지<알선, 뇌물 등> 발췌 관련), 각 공소외 7 휴대전화(공소외 7↔피고인 1, 피고인 2) 메시지 발췌, 피고인 1 휴대전화(피고인 1↔공소외 13) 메시지 발췌, 피고인 1 휴대전화(피고인 1↔공소외 7) 메시지 발췌, 공소외 11 휴대전화(공소외 11↔피고인 1, 공소외 26) 메시지 발췌, 각 공소외 11 휴대전화(공소외 11↔피고인 1) 메시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나. 피고인 2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2에 대하여)

1. 추징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부터 그 금품을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7로부터 2017. 11. 2.에 3,000,000원을 송금받아 공소외 13에게 전달하였고, 2017. 11. 27.에 130,000,000원(○○○ 사업과 관련), 2018. 1. 3.에 6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1이 송금받은 합계 193,000,000원에서 3,000,000원은 추징액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인 2

1. 가납명령(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공소외 2 회사는 2016. 11. 24. 피고인 1, 공소외 11(명의상 공소외 12)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공소외 2 회사를 “갑”이라 하고, 1, 공소외 11(명의상 공소외 12)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대금 지급)
1. 을에 대한 영업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기준으로 산정한다.
1-1. 원도급사 수주비율(%) × 갑의 수주비율(82% 기준) × 20%(영업수수료)
1-2 갑의 수주비율에 대하여 82%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동일 비율로 지급한다.
제3조 (업무협의)
1. 을의 업무 범위는
1-1 발주처 : 담당자, 팀장, 과장 및 상위 결정권자에 대한 갑의 소개 및 공법 반영 (5%)
1-2 설계사 : 발주처 담당자를 통한 설계사 연결 및 형식 비교안에 대한 갑의 공법 반영 (5%)
1-3 갑의 공법에 대한 직접공사비(보도교 : ㎡당 130만 원, 차도교 : ㎡당 150만 원 이상) 확보 (5%)
1-4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에 대한 갑의 공법 반영 (5%)
2. 갑의 업무 범위는
1-1 발주처 : 조감도 및 비교안 자료 제공
1-2 설계사 : 형식 비교안에 필요한 설계 서비스 지원
1-3 디자인 보고서, 실시설계, 특허시공
1-4 도급자와 계약 체결 및 시공

2. 개괄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업무협약의 내용은, 피고인 1과 공소외 11은 담당 공무원과 상위 결정권자에게 공소외 2 회사의 특허공법을 소개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2 회사의 특허공법이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의 20%를, ◎◎산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의 15%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3. ○○○ 사업과 관련하여, 2017. 4. 24. 제1차 공법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 공소외 27 회사가 특허공법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서 배제되었고, 2017. 6. 23. 제2차 공법선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다른 경쟁업체와는 달리 공소외 2 회사는 아무런 공사실적이 없었음에도 특허공법업체로 선정되었다.

4. (지방자치단체명 생략)(담당부서: ◁◁◁◁국 (부서명 1 생략))은 2017. 10. 20. 공소외 4 회사와 사이에, ○○○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2,687,105,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계약은 이미 특허공법(횡방향 프리모멘트 거더부재를 이용한 게이블교 시공방법)으로 교량설계를 한 상태였고, 공소외 2 회사를 하도급업체로 계약하는 조건의 도급계약이었다.

6. 공소외 4 회사는 ○○○ 사업과 관련하여, ① 탐방로, 주차장 조성, 교량 기초지반 등 공정을 담당[905,618,000원, 33.7%]하고, ② 나머지 교량 구조물 제작, 설치 등 공정[1,781,487,000원, 66.3%]에 대해서 2017. 10. 31.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7. 공소외 2 회사는 2018. 2. 12. 단순히 강교제작업체일 뿐 건설면허 자격이 없는 공소외 3 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거더와 주탑부분 제작ㆍ설치 등의 시공에 관하여 재하도급대금 377,300,000원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8. ○○○ 사업의 감독관((지방자치단체명 생략) 공무원) 피고인 2, 공소외 4 회사 현장소장 공소외 19, 공소외 2 회사 차장 공소외 21 등은 2018. 3. 20. 당진시의 공소외 3 회사에 가서, 구조물이나 거더 등에 관한 구조물 제작ㆍ검수조사를 받았으나, 따로 기성검사는 하지 아니하였다.

9. 공소외 2 회사는 2018. 4. 2. 선급금 사용내역으로 공소외 3 회사에게 303,17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업은행장 발행의 허위 입금확인증을 위조하였고, 2018. 5. 18. 공소외 4 회사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에게 기성금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류에 위 위조 입금확인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였다.

10. 피고인 2, 공소외 1은 2018. 5. 23. ○○○ 사업 현장에서 기성조사를 하였는데, 강교 중 거더 부분만 ○○○ 사업 현장에 반입되었고, 주탑은 도장업체인 군산의 ◆◆◆로부터 하도급받은 ★★★★도장 공장에 보관 중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따로 사정함 없이 공소외 2 회사가 청구한 기성률 48.23%를 모두 인정해 주었고, 이에 따라 공소외 2 회사가 신청한 기성금 신청금액 중 선급금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기성금 451,600,000원이 인정되었으며, 공소외 4 회사는 2018. 5. 25. 공소외 2 회사에게 위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기성금 모두를 지급하였다.

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나”에 따르면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 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50/10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12. 공소외 3 회사는 2018. 6. 1. 구조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려고 하는데, 재하도급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13. 공소외 3 회사 제작대금 미지급문제로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과 마찰이 생기자, 공소외 7은 공소외 21에게, 피고인 2가 힘들게 하면 ‘우리 대표님이 피고인 2 주사님이 문자 보낸 것 다 저장해 놨다’고 말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2는 2018. 6. 20.(공소외 3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정문을 트레일러로 봉쇄하고 시위한 날) 공소외 19에게 전화하여 아래와 같이 부탁하였으며, 공소외 19는 아래 말을 공소외 8(공소외 3 회사 대표)에게 전하였다.

공소외 21이 피고인 2에게 말하기를,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7 대표가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가지고 있다고 협박성 전화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공소외 4 회사에서 잘 해결해 달라.

14. 피고인 1, 공소외 11은 2018. 6. 26.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부서명 1 생략)에 방문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19를 만나 공소외 3 회사의 미지급 구조물 제작대금 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피고인 1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 장

1)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와 기술영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공소외 2 회사의 인문학적 디자인컨셉을 잡아 자문하고 홍보하는 PM(Project Manager)으로서의 역할 수행하고, 공소외 2 회사의 특허공법이 최종 선정되자 그에 대한 대금(기술영업료)를 받았던 것으로 디자인 용역비에 해당할 뿐이지, 청탁ㆍ알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외 13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7로부터 공소외 13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3,000,000원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공소외 7이 뇌물공여자에 해당하여 위 피고인에게 증뢰물전달죄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뇌물공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 단

1) 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1과 공소외 11은 공소외 2 회사의 PM(Project Manager)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약은 공소외 2 회사의 특허공법이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도급금액의 15%(◎◎산 사업) 또는 20%(○○○ 사업)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모든 설계 및 제안서 작성 등의 업무는 공소외 2 회사가 행하였고, 피고인 1과 공소외 11은 기술력이 부족하여 디자인에 관해서도 따로 용역을 줄 필요는 없었으며, 피고인 1과 공소외 11이 ○○○ 사업에 적용된 공소외 2 회사의 특허공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를 잘 설명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과 공소외 1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지 자문과 홍보를 하거나 일부 디자인을 보정하는 역할로는 과도하게 용역수수료가 결정되어 있다. 오히려 공소외 2 회사가 자신들이 하기 어려운 담당 공무원 등과의 로비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특허공법이 선정되도록 하는 피고인 1과 공소외 11의 역할을 상정하여 그러한 과도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앞서 인정한 듯이 피고인 1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의원인 공소외 13을, 공소외 11은 담당 공무원인 공소외 1, 피고인 2, ■■■측 관계자를 만나, 공소외 2 회사의 특허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특히 피고인 1은 자신이 공소외 13에게 청탁한 경위 등을 공소외 7에게 알려주고 상의하였다.

(3) 공소외 13은 2016. 7. 1. - 2018. 6. 30. (지방자치단체명 생략)의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 사업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국 소속 (부서명 1 생략)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었고, 공소외 13이 소속된 경제산업위원회는 ○○○ 사업의 소관부서인 ◁◁◁◁국의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감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4) 공소외 1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찾아와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보유한 공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절차와 방법을 물어와서 담당계장인 공소외 1을 오라고 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공소외 7은 피고인 1로부터, “○○○는 공소외 13을 잡아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들었고, ◎◎산은 담당자인 공소외 28이 피고인 1 친구 동생이라 일하기 수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7) 공소외 7은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8에게, “공소외 3 회사와 계약하기 전 공소외 2 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명 생략) 공무원과 인연이 있는 브로커를 잡아서 수주금액의 20%를 주기로 했다, 선급금을 받아 먼저 브로커에게 챙겨줘야 해서 공소외 2 회사가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공소외 13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특히 업무협약서의 기재와 공소외 7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공소외 2 회사에서 정식으로 피고인 1과 공소외 11에게 돈을 보낸 시기는 2017. 11. 27.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3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는 2017. 11. 3.이고, 공소외 7이 공소외 29에게 개인계좌가 아닌 회사계좌를 통해 피고인 1에게 송금을 지시하였던바, 공소외 7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청탁을 위한 영업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따라서 이미 체결된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일부 영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그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7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1이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계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특수공법이 선정되어 공사를 체결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액의 20%를 영업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7의 입장에서는 특허공법의 선정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피고인 1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2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 장

1)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기성검사조서에 허위의 기재내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공문서에 해당하는 기성검사조서가 작성된 2018. 5. 23. 이 사건 교량의 주탑이 이미 제작 완료되었고, 기성내역서에는 “강교제작의 경우 기성 100%로 인정하면서도 강교가설ㆍ조립설치ㆍ강재운반비(제작공장→현장)는 0%”로 기재되었다.

따라서 주탑 제작부분에 대하여 기성을 인정한 것으로 허위의 기재내역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고의가 없음

기성내역서에 허위의 기재내용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그 기재 자체만으로도 제작된 강교가 아직 현장에 도착하여 설치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17. 8. 22.과 2017. 9. 20. 향응제공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특허공법업체 선정은 피고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공사과정에서 업무편의를 봐 준 것이 없으므로, 식사 및 주류를 제공받은 부분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3) 2017. 8. 23. 성매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매수를 원해서 공소외 7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외 7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2017. 12. 6. 현금 600만 원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다수의 인원이 왕래하는 인도에서 현금을 주었다는 공소외 7 진술은 신빙성 없다.

2. 판 단

1)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은 2013년부터 35건의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점과 공소외 7이 2018. 3.경 피고인에게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구조물 현장 반입이 안되었으므로 기성금을 신청하지 말라고 거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나”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조물이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50/100 범위 안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 현장에 주탑이 아직 반입되지 아니하였고, 주탑이 제작되었지만 아직 도장 공장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한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기성고 사정을 따로 행함 없이 공소외 2 회사가 청구한 기성률을 모두 인정해 주는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점, ④ 사후적으로 기성고를 다시 평가해 볼 때, 전체 도급액 기준 기성률은 2,580,468,000원 대비 42.18%에서 11.72%로 기성고가 사정되고, 기성검사 인정액은 당초 1,088,380,000원에서 302,487,430원으로 감액되며, 특히 이 사건 강교(주탑, 거더) 부분의 기성인정액과 관련하여서, 주탑은 773,142,340원에서 0원으로, 거더는 25,500,460원에서 12,750,230원으로 감액하여 기성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인정한 기성고가 확연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탑 제작부분에 대하여 기성을 인정한 것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허위의 기재내역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성내역서에 “강교제작의 경우 기성 100%로 인정하면서도 강교가설ㆍ조립설치ㆍ강재운반비(제작공장→현장)는 0%”로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그 허위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8. 22.과 2017. 9. 20. 향응제공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은 ■■■측 설계사 공소외 20과 협의하여 ○○○ 사업과 관련한 교량 구조물 공법을 일반공법이 아닌 특허공법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제2차 공법선정위원회에 있어서 업체선정방법과 관련하여, 제1차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소외 2 회사가 허위로 시공실적을 제출하였음에도 제2차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물론 공소외 2 회사를 비롯한 제1차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허위의 시공실적을 제출하였는데도 제2차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심의평가항목에 관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100m 이하의 교량실적 부분은 시공실적항목에서 배제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 사업에 있어서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 1, 공소외 7로부터 식사와 주류 등의 향응을 제공받아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특허공법 업체 선정 및 공사과정에서의 업무편의 대가 명목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실제로 특허공법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거나 실제로 공사편의를 봐 주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7. 8. 23. 성매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2차 노래방이 끝난 후, 피고인 2가 공소외 7에게 ‘기라리세요 ㅇㅋ?, 저 팀장님 보새고 갈게요, 거짓말 아니예요, ㅎ’라는 문자를 보내자, 공소외 7은 공소외 24만을 기차를 태워 보내고 다시 피고인 2를 만났고, 피고인 2가 아가씨 있는 곳에서 놀고 싶다고 하여 2차로 갔던 노래방에 다시 가서 도우미를 불렀는데, 피고인 2가 성매수를 원해서 아가씨 요금과 피고인 2가 들어간 ♡♡ 모텔의 요금을 지급하였다고, 공소외 7이 진술하는데 그 진술이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로 자세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점, ② ▷▷▷▷▷ 유흥주점과 ♡♡모텔의 각 매출장부도 공소외 7의 진술을 신빙성을 더하는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7의 지출과 관련하여 법인카드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빙성을 탄핵하나, 주변단서(peripheral cue)에 대한 진술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단서(central cue)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2017. 12. 6. 현금 600만 원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특히 공소외 7의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KTX 및 SRT 발권내역, 기지국 위치, 현금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면 이 점에 관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건축 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알선수재의 범행에 관해, 기업을 자문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여 용역수수료를 받는 정당한 기업인으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법익침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193,000,000원에 달해 비교적 크고, 그로 인한 피해 여파도 매우 커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보여준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 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제2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ㆍ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건축과 관련된 공직에 몸을 담아온 공무원으로서 그와 관련한 청탁 등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업체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국민이 부여한 공무원의 권한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양 권력을 휘두르는, 소위 ‘갑질’의 행태를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보여준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판사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