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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29 2016가단6124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33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원주시 C 대 90.3㎡에 있는 원고 운영의 식당 앞 가로 5m, 세로 2m 너비의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1. 3. 17.부터 2015. 2. 17.까지 47개월,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3만 원(매월 17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차임을 월 1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5년 3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월 10만 원씩만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6년 2월분부터는 아예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년 3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11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55만 원[= 5만 원(= 15만 원 - 10만 원) × 11개월] 및 2016년 2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 19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285만 원(= 15만 원 × 19개월)의 합계 340만 원(= 55만 원 + 2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7년 8월분 차임의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8. 1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무단사용 등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인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인도를 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지상권,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