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0081 | 상증 | 1994-04-29
국심1994전0081 (1994.4.29)
상속
기각
주택의 취득시기는 91.11.8로서 3개월 이상의 시점차이가 있으며 위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외 OOO(92.7.9 사망)의 상속인으로 93.1.6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단위 : 원)
청구인신고(A) | 처분청결정(B) | 증 감(B-A) | |
○ 상속재산가액 | 651,569,040 | 651,569,040 | 0 |
○ 채무등 | 242,000,000 | 142,000,000 | △100,000,000 |
○ 과세가액 | 409,569,040 | 509,569,040 | 100,000,000 |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액중 100,000,000원의 경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공제부인하고 93.8.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5,758,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공제부인한 피상속인의 채무 100,000,000원은 91.7.11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서 동 자금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그전부터 위 OO상호신용금고에 있었던 채무 7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25,000,000원은 생활비등에 충당하였으며, 만일 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대출금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상속인의 채무 100,000,000원의 경우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으로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소재 주택(대지 605㎡, 건물 59.5㎡)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차입금을 차입한 시기는 91.7.11이고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91.11.8로서 3개월 이상의 시점차이가 있으며 위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에 대한 용도가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92.7.9 사망하기 1년전인 91.7.11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이 피상속인의 대출금통장 및 위 OO상호신용금고의 부채잔액 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차입자금 100,000,000원을 위 OO상호신용금고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이미 있었던 채무(75,000,000원)의 변제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심에서 위 OO상호신용금고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91.7.11 이 건 쟁점채무인 100,000,000원을 차입하기 이전인 90.2.8에 75,000,000원을 차입한 사실이 있으나 동 차입금은 이미 90.6.21 전액 상환하였고 또한 91.4.22에도 10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동 차입금은 91.5.14부터 91.7.5까지 5회에 걸쳐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91.7.11의 차입금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기존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신규로 차입한 자금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91.7.11의 차입금 100,000,000원을 위 OO상호신용금고에 있었던 기존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한편 청구인들은 위 차입금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소재 주택(대지 605㎡, 건물 59.5㎡)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하여 당심에서 청구인들에게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국심 46830-988, 94.3.9)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채무 100,000,000원의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동 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결과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