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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 15:35경부터 2012. 4. 9. 13:01경까지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마치 피씨방 이용료를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씨방을 이용한 다음 그 이용료 49,4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