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공1997.6.15.(36),172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심재각
윤영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김시영, 최강보(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 소유이던 경기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570의 10 대 400㎡ 중 121분의 30지분에 관하여 1991. 6. 4.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1974. 12. 20.경 소외 안병문에게 피고 소유의 위 토지 중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편의상 위 토지 중 121분의 30지분에 관하여 위 안병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위 안병문은 피고의 허락 없이 위 토지 중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상가 건물 1동과 영업소 건물 1동을 건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위 각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988. 7. 15. 이를 경락받아 1989. 4. 21.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소외인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소유 토지 상에 위 각 건물을 소유함에 따라 소외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 중 위 각 건물의 부지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1991. 4.경 소외인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3.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이어 같은 달 25. 가압류등기가 기입되게 된 사실, 소외인들은 1991. 4.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21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4. 이 사건 토지와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상가 건물을 매도한 1991. 6. 4. 당시 소외인에게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소외인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상가 건물을 매도한 것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외인들과 원고 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1992. 4. 10.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2카872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같은 법원 92가단2317호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상가 건물을 매도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가처분신청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한 1992. 4. 10.경에는 소외인들과 원고 간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1994. 3. 8.에 이르러 반소로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산일인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없는 것임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인들에 대하여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1991. 4.경 당시 소외인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면 그 당시 피고는 소외인들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아 소외인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를 위하여 피고 소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소외 한상순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무렵 소외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도 그 무렵 소외인들의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상가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한 1992. 4. 10.경에 이르러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채권자인 피고를 해함을 알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92. 4. 10.경 소외인들이 채권자인 피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와 상가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