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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444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4,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국가 사법작용의 공정성이나 염결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이 E, J, K, L 등 4명이고, 수수한 금품 합계액 또한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망한 형들의 가족들을 보살피며 조카들의 교육이나 혼사 등의 문제를 도우며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상당액을 공탁 또는 입금하여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