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08 2018고정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0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PC 방에서 피해자 D(21 세) 와 화장실에서 마주친 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