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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102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피고 C에게 울산지방법원 2013. 7. 1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이고, E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을 체납하고 있는 채무자이며, 피고 A, B는 E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조세채권 E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강제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양도물건 소유권이전일 (등기원인) 부과일자 체납액(원) 1 울산 울주군 F 2011. 12. 10. 580,550 2 울산 울주군 G 2011. 8. 18. (매매) 2012. 12. 10. 8,834,800 3 울산 울주군 H 2012. 12. 7. (강제경매) 2013. 9. 10. 2,407,320 4 충북 괴산군 I 2012. 5. 29. (임의경매) 2014. 1. 10. 19,441,010 5 울산 울주군 J 2013. 2. 2. (강제경매) 2014. 1. 10. 3,367,160 6 울산 울주군 K 2012. 9. 3. (강제경매) 2014. 6. 10. 518,960 7 울산 울주군 L 2011. 8. 18. (매매) 2014. 6. 10. 641,530 8 울산 울주군 M 2013. 1. 22. (임의경매) 2014. 6. 10. 97,390,080 9 아산시 N 2013. 10. 11. (공매) 2014. 12. 10. 2,523,470 10 아산시 O 2014. 3. 21. (매매) 2015. 1. 10. 32,174,380 합계 167,879,260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전경위 등 1) E은 2007. 4. 30. 피고 C에게 그 소유 별지 목록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2011. 12.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이 2013. 1. 18.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낙찰받아 2013. 1. 22.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과 피고 A 사이에 2013. 7. 12.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