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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13 2019가단281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