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2. 4. 중순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명패를 걸고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마사지 침대 5대, 적외선치료기 2대, 부항기 2대, 침구류 등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 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천 원에서 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의사면허 및 의원 등 개설 여부)
1. 2005년도 다이어리 등 첨부 서류
1. 진료기록철 등 첨부서류
1. 다이어리 사본 등 첨부 서류
1. 현장,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05년 4월경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온 점, 특히 2009년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약 1년 3개월 동안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의료행위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