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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5구합785

건축신고신청(용도변경신고)반려통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벤처산업지구(준공업지역)에 있는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510 공장용지 6,4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은 다음, 그 지상에 공장건물 및 사무실 등 4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2014. 5.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24. 피고에게 가.항 기재 건물 중 라동 1층 공장(구내식당, 사무실) 746.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소매점, 일반음식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9. ‘대구테크노폴리스 지구단위계획’상 산업시설용지에는 공장 및 부대시설만 허용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및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입주가 허용된 공장 외의 용도는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제1조는 약관에 해당하는바, 그 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알아보기 쉽게 작성되지 않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설명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약사항 제1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