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8. 선고 2017가단85104 판결
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2017가단85104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피고
1.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2017. 11. 11.까지는 연 5%, 2017.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1)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피고2))
판사
판사 장창국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