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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104041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H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의원 보궐선임 1) 피고는 서울 성동구 J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08. 4. 21.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2015. 10. 23. ‘2014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 7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K 등 8명을 대의원(이하 ‘이 사건 대의원’이라고 한다)으로 보궐선임하는 안건(제7호 안건, 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고 한다)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결의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 3) 이 사건 총회에는 피고의 전체 조합원 368명 중 252명이 참석하였는데, 그중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121명(서면결의 없이 직접 참석 27명, 서면결의 후 직접 참석 94명)이고, 서면결의로만 참석한 조합원은 131명이며, 위 94명을 포함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총 225명이었다.

4) 이 사건 결의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8.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대의원회에 의결로 할 수 있다

)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 생략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