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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일부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 점, 설령 피해자 E의 일행이 도우미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우미가 온 것을 알고 돈을 대신 지불한 후 그 도우미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접객행위를 알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및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노래방업자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하여"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간 일행 중 한 명이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도우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도우미들이 노래방에 왔다.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한 후 노래방에서 나와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중국교포 3명에게 '저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