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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14 2013고단1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3:30경 영암군 서호면에 있는 공생재활원 앞길부터 영암순천고속도로 순천방면 25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