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26. 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5:30경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 및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1. 피의자 대동 피해장소 및 그 주변 상가 확인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