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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1 2014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2013. 12. 26. 22: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농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암면 종경리에 있는 신암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