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집31(1)형,183;공1983.4.15.(702),621]
가. 가옥세 대장상의 등재와 권리추정력 유무
나. 채무담보조로 가옥세 대장상의 소유명의를 채권자명의로 변경등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동 가옥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가.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없다.
나. 채무자가 그가 차용한 백미의 담보조로 그 소유의 미등기 가옥의 소유자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가옥세 대장상에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설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가옥에 거주하는 위 채무자(망인)의 처인 피고인은 자기소유 건물의 점유자이지 채권자 소유의 건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가옥을 임의처분하였다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가. 민법 제186조 나.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백히 하고 과세자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사무형편상 작성 비치하는 문서로서 그 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가옥에 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망인이 그가 차용한 백미의 담보조로 그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가옥의 소유자 명의를 채권자인 피해자 김환진 명의로 변경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김환진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설정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 건물에 거주하는 공소외 망인의 처인 피고인은 자기소유 건물의 점유자이지 위 피해자 소유의 건물의 점유자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건물의 점유가 타인의 건물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단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