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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단1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8. 1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자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위 식당을 찾아가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13:12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대, 왼쪽 팔 부위를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8. 13:12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피해자 E(61세)가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음.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