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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06 2012고단119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F, G, 피고인은 사회 선후배 지간인데 공동하여, 2012. 1. 23. 02:00경 부산 수영구 H 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C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F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F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G은 E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때리고, 만류하는 D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박아 폭행하고, 피고인은 C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서, C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관통상 및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E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파열창(죄측 상 안와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 I, J, K의 각 법정 진술

2.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C, E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