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인정사실
제1심 법원은 2017. 3. 17.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제1심 판결정본을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을 한 사실, 제1심 판결정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2017. 3. 25. 0시에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위 송달 간주일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2017. 4. 7.)이 경과한 후인 2017. 5. 8.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언어적인 장벽과 궁박한 처지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소송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던 점 때문에 항소행위에 필요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항소기간을 준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