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7 2019가단836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는 H의 소유였다.

피고는 2014.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03,2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H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 ‘한정근담보’라고 기재하고,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란에 ‘신용대출포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4. 15. H에게 주택담보대출 8500만 원, 신용대출로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200만 원으로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200만 원을 H에게 대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I은 2017.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주식회사 I은 2017. 10. 26.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J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18. 6.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8. 6. 18. 주식회사 I으로부터 위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2018. 5. 31. 위 주식회사 J의 근저당권부질권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2018. 6. 25.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K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하여 채권 원금 1억 1300만 원, 이자 1,597,212원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