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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285 | 양도 | 2000-01-13

[사건번호]

국심1999중1285 (2000.0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임대한 농지로 보아 양도세 과세했으나 농지세 및 수용보상 내역과 제증빙에 비추어 자경사실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1999.4.7.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545,82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답1,647㎡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로 보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62.12.29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 답 1,6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으로 1996.1.30 서울특별시에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1962.12.27 취득한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 전 2,565㎡(1979.12.7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됨)의 일부면적(199㎡,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을 1996.4.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79,220원을1998.12.16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1999.3.26 쟁점외토지에 대해서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동 양도소득세 42,079,220원을 35,545,820원으로 경정결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62년에 28세이었으며 그때부터 37년 동안 논과 과수원을 경작하여 왔으며 현재도 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중랑구청장의 농지세 과세증명과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원 및 인우보증서와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조합원 증명원과 농지원부 등의 제시가 없고, 임차인 OOO으로부터 수수한 임대료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으며, 1985.3~1997.3까지 제재소를 운영하였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식재된 나무가 은행나무 30~15년생, 회양목 17년생, 주목은 14년생 등이어서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임대한 농지로 보여지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되어 있으나,

조합원증명원은 첨부하였고, 농지원부는 현재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고 구 원부도 보관되어 있지 않아 증명이 안된다고 하여 제출할 수가 없으며, 임대료에 대하여는 1년 사용료가 250만원으로 현금으로 여러번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금융증빙의 제시가 어렵고, 1985.3~1997.3 기간동안 제재소를 운영하였으나 농사도 함께 지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은행나무 15~30년생, 회양목 17년생, 주목 14년생 등이 있어 취득 때부터 임대농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쟁점토지는 1995년에 임대하여 임차인이 다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옮겨 심은 것으로 그 이전에는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부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 부분 요건을 충족된다 할 것이나,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인 ‘조합원 증명원’과 ‘농지원부’ 등의 제시가 없고,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의 제시 없이 ‘임차확인서’와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증거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85.3월부터 1997.3월까지 제재소(OO목재)를 운영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수용보상 내역서인 ‘물건조서’를 살펴보면 은행나무는 30년생 및 15년생이고, 회양목은 17년생, 주목은 14년생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임대하여 온 농지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0.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는 “농지를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 특수작물에 “관상수를 포함한 묘목”을 정의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시부터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토지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서울시에 수용되기 이전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수용 당시 답이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수용 당시 작성된 토지 평가를 위한 물건조서를 보면 수용 당시 관상수 등의 묘목이 식재되어 지방세법 제197조에 의거 농지임이 인정되고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실제 경작여부를 제외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국세청장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가 이 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을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그 사유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인 ‘조합원 증명원’과 ‘농지원부’,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1985.3월부터 1997.3월까지 제재소(OO목재)를 운영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수용보상 내역서인 ‘물건조서’를 보면 30년생 및 15년생의 은행나무, 17년생의 회양목, 14년생의 주목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 시부터 임대하여 온 농지로 보여진다는 점등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6.16 OOOO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명부에 청구인이 1964.3.21년부터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사실과 쟁점농지가 경작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증명원을 제출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에 대하여는 쟁점토지가 서울시에 수용되어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의 등본교부가 불가하다는 1999.9.6자 OOOO동장의 회신문을 제시하고 있고, 그외에 1979년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농지세할 주민세 영수증 및 기타 다른 농지에 대한 농지세영수증과 쟁점토지가 1990~1993년에 기초공제세액미달로 농지세가 미과세되었다고 중랑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농지세과세사실여부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회신’공문(세일 13410-2660, 일자미기재)을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서울시의 수용보상 내역서인 ‘물건조서’에 30년생 및 15년생의 은행나무, 17년생의 회양목, 14년생의 주목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임대하여 온 농지로 보여진다는 입장이나, 동 ‘물건조서’내역을 살펴보면 총 6,206주중 10년생미만의 묘목이 86%이상으로서 3-4년생의 묘목이 대부분이고, 국세청장이 지적한 30년생 은행나무는 1주, 15년생 은행나무는 5주, 17년생 회양목은 26주, 14년생 주목은 10주에 불과하여, 임차인이 임차 이후에 묘목을 옮겨심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시부터 임대한 것이라는 국세청장의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유의 하나로청구인이 1985.3월부터 1997.3월까지 제재소(OO목재)를 운영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기간동안 제재소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가족들과 함께 쟁점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제재소를 운영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62.12.29 이후부터 제재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1985.3월까지의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을 제시함이 없이, 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인근에 소재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제 증빙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