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7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0.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정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이만 팔천원정(중국돈 위앤화), 상기금액을 서류등록비로서 임시 차용하고 서류등록을 못할 시에는 2013년 1월 30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한다, 2012. 12. 12. 경기도 광명시 D에 있는 E회사 대표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에 있는 성수1가1동 주민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