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
가.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위 사건에서 C에게 24,304,13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가, 채무자 겸 소유자인 D이 배당이의를 제기하자, 피공탁자를 C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2974호로 24,304,136원을 공탁하였다.
나. 원고는C에대한창원지방법원2013차1026호대여금청구사건의집행력있는지급명령 정본에터잡아,울산지방법원 2015타채101983호로C의 위 공탁금출금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11.30. 피고에게송달되었고,2015.12.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피고에게2015.12.21.위전부금(공탁금)의지급을요
구하였으나피고는 정당한이유 없이이에불응하고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24,304,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전부금은 결국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것이다.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30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직접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