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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3가합22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 명의자이고, 원고는 피고의 전 남편인 C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원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경 피고 명의로 2011.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북서울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1. 8. 1. 수원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8,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30만 원인 수원중앙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위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3) 피고는 2013. 3. 2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7,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480만 원으로 하는 외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딸 D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11. 25.에 제출한 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