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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40087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4. 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