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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4. 25. 선고 2018가합47604 판결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국승]

제목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

요지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위헌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사건

2018가합47604 부당이득금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04. 04.

판결선고

2019. 0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6,63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역시 ○○구 ○○로68번길 1, 4 내지 7층(○○동)에서 '○○성형외

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 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9.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3(위 조항의 적용기간인 2014. 6. 30.까지의 부분에 적용)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위 조항의 시행일인 2014. 7. 1. 이후 부분에 적용)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제1과태료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 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20. 원고가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과태료부과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제2과태료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위반행위일 : 2015. 7. 2. ˜ 2016. 12. 31.

- 위반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 과태료금액 : 1,101,212,500원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880,970,000원)

- 산출기초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 2,202,425,000원의 100분의 50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과태료통지에서 정한 의견제출기한 내인 2017. 11. 6. 피고에게 과태료 합계 2,146,634,800원(= 이 사건 제1과태료통지에 따른 과태료 1,265,664,800원 + 이 사건 제2과태료통지에 따른 과태료 880,970,000원, 이하 위 합계금을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책임원칙에 반하며 법관의 양형판단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제1, 2과태료통지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과태료 2,146,634,80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무효인 이상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제1, 2과태료통지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과태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금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2,146,63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률적인 고율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현금영수증발급 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미발금 사업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태료 외에 미발급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벌금까지 납부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미발급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고율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친 것이고, 과태료보다 덜 제약적인 가산세로 대체하거나 과태료 액수를 '미발급액의 50% 이하'로 규정하여 감면가능성을 열어두는 대안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감면될 여지가 전혀 없이 미발급액에 따라 한도 없이 부과되는 과태료에 의해 원고와 같은 사업자에게 초래되는 부작용 내지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

나) 책임원칙 위반 및 법관의 양형재량권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감액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려워 책임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판단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배

과태료는 가산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데 가산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착오나 과실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다가 이후에 이를 바로잡아 스스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우에도 그러한 사후적 정황을 고려함이 없이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일률적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바, 이는 위반행위자 사이에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정사회의 실현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등 위헌이라 할수 없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과태료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적용기간인 2014. 6. 30.까지) 및 10만 원 이상(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시행일인 2014. 7. 1.부터)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원고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원고와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대금이 현금으로 결제되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의 입장에서 조세포탈 여부를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에 의한 결제를 선호하게 되고, 실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가 상당히 조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 또는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발급을 의무화하고, 미발급시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가)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하나로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이며 행정법규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과태료 제재의 획일성 내지 과중성이 책임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법원으로하여금 위반행위자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일률적인 과태료 비율이 지나치다는 것이므로 과잉금치원칙의 위반에 대한 부분에 포함하여 판단한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또한,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입법상의 결단을 한 경우에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의무위반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고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 비교하여도 불합리하게 형평이 맞지 않을 정도로 과태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무거운 때에 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 자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탈세의 유인이 큰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 또는 1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태료 액수를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실제 35% 내지 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포탈세액의 2˜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의무위반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거나 불합리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거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사회의 실현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관점에서,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 단계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게 분명한 경각심을 주고 그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률적이고 명확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율은 상한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는 액수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라 얻게 될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며, 과태료 상한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과태료 비율이나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그 자체에는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경위와 방식, 사후의 정황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일률적인 비율로 과태료 액수를 정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즉,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대상은 고액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업 등 기타업종으로 한정되었고, 현재는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으로 세분화됨과 아울러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산후조리원 등 일부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새로 추가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직후 소비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신용카드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이어서 그 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0항). 이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에 여유를 둠으로써 예컨대, 계좌입금으로 현금수령 사실을 다소 늦게 알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일시적으로 고장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고객의 특성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명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이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거래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출세액의 증빙서류가 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의 증빙서류가 되어 매입세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가 되므로 그 과세자료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태료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액의 5%)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구 조세범처벌법

15조 제3항).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조항 이 아닌 가산세(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의 적용을 받고, 고소득 전문직 등이 아닌 일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미발급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부담한다(소득세법 제81조 제11

항 제2호).

한편, 가산세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형식이 세금이라는 점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다르고, 그 실질이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가산세 감면규정(국세기본법 제48조)을 과태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1회성 거래가 많아 가산세와 같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해주 어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이다.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제1조), 위 법의 시행으로 과태료재판에도 여러 총칙적 규정들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의ㆍ과실, 위법성의 인식이나 책임능력이 없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제7조, 제8조, 제9조),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도록하고 있다(제10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 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7조 제5항). 또한,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조세

범 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7조 제6항).

(바)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이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하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한받는 사익은 30만 원 이상 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출력ㆍ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노력이 매우 경미하며, 의무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위 공익목적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56 등 결정 참조).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