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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D 건물 4층, 5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 겸 카운터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시각장애 1급으로 위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명의상의 사장 및 안마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경부터 2013. 12. 8.경까지 위 ‘E’에서, 객실 10개, 탕방 6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 1명당 80,000원씩을 주기로 하여 F, G, H, I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8.경 위 ‘E’에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J, K으로 하여금 탕방으로 안내하게 한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경부터 그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1,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