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말 22:00경 남양주시 B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거주지가 일정하여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