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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93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87,592원과 2014. 12. 31.부터 피고 A는 2015. 7. 15.까지, 피고 B는...

이유

기초사실

C와 피고 A는 2010. 6.경 동업으로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함께 운영하였다.

그 당시 C는 처인 피고 B의 명의로 위 식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이하, C와 피고 B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그 무렵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번호: F)에는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0. 6. 30.부터 2014. 12. 30.까지 이 사건 식당에 한우고기 등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위 식자재 대금 중 25,487,59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A는 2014년경 원고에게 ‘미지급 식자재 대금이 25,487,592원임을 확인하고 위 돈을 2015. 1. 31.부터 2015. 5. 31.까지 5개월간 나누어 분할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이행확약서(갑 4)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1~5, 을나 1, 2, 3,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A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식자재 대금 25,487,5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피고 B 등은 피고 A와 동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을나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와 C,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하여 분쟁을 벌였고, 급기야 피고 A는 '2013. 4. 8.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C와 피고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