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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정8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무렵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495-2 앞 폭 3.7미터의 진입도로에 1.7미터 가량의 철제 가로대를 횡으로 설치하여 진입도로의 일부를 막아 둠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피고인만이 통행하는 곳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포장된 도로로서 포장 이후 마을 사람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폭 또한 차량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