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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신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