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가합111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