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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91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울제일 2015년 증서 제16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