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253 | 양도 | 1995-07-01
국심1994부5253 (1995.07.01)
양도
취소
출퇴근이 용이한 OO시 소재 ○○협동조합에 출?퇴근이 어려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함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4.1.19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6,39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6.28 취득한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 OO 대지 40.5㎡, 동 지상주택 64.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4.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90년분 양도소득세 3,396,390원을 94.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이의신청, 94.7.2 심사청구를 거쳐 9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세대주인 청구인의 남편이 진해시 소재 OO협동조합에서 OO시 소재의 OO협동조합으로 전근됨에 따라서 진해시에서 OO시로 통근하였으나 이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OO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는 전 근무지인 OO시에 소재하는 OO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도 쟁점주택에서 출·퇴근하였는데 쟁점주택에서의 출·퇴근이 용이한 OO시 소재 OO협동조합에 출·퇴근이 어려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함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 당해주택과 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 범위내의 면적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도록 하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과세하도록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한 주택과 이 주택에 부수되는 일정면적의 토지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3년이상 동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지만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여도 동 세대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6.28 취득한 후 89.6.3부터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9.7.5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세대의 세대주이며 청구인의 부(夫) OOO이 89.3.5부터 경상남도 OO시에 소재한 OO협동조합중앙회 OO지부에 근무하였음이 OO협동조합중앙회 OOO지점장이 94.9.29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세대의 거주사실과 청구인세대의 세대주인 OOO의 근무사실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夫)이며 청구인세대의 세대주인 OOO이 OO시에 소재한 직장으로 전근하게 됨에 따라서 청구인세대 전원이 쟁점주택이 소재한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경상남도 OO시로 퇴거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