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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2.1.(171),359]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반소원고,상고인

반소원고 1 외 2인

반소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철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반소원고들의 어머니(피상속인)인 망 소외 1는 2000. 2. 28.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2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소외 2이 2000. 3. 15.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2000. 3. 24.경 소외 2을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2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2000. 4. 19.경 위 보험계약의 '26세이상한정운전특약'의 조건을 전연령으로 변경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은 소외 2의 딸인 반소원고 1가 주로 운전하였으나 소외 1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2000. 8. 21.부터는 반소원고 1와 소외 1가 공동으로 운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0. 9. 30. 소외 1는 소외 2의 동생인 소외 3의 집에서 소외 2의 아버지 제사를 지낸 후 소외 2의 또 다른 동생인 소외 4과 함께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소외 1가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소외 4이 소외 1 대신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소외 1가 사망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소외 1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등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8.16.선고 2002나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