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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089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877,294원, 원고 B에게 12,547,289원, 원고 C에게 9,093,013원, 원고 D에게 26,59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