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3. 03:42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삼천리 검은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쇠톱으로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3. 19:2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G빌라’ H호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I CCTV 및 피해품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