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03: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옥수동 334-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334-1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남동 쪽에서 금호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디우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1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