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거래인 재화의 수출에 해당함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2014구합503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AAA
aa세무서장
2014. 5. 23.
2014. 6. 27.
1.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부터 서울 종로구 사직동 247에서 'WW'라는 상호로 사무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콜롬비아, 우크
라이나, 파라과이, 핀란드, 레바논, 필리핀, 케냐, 리비아 등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000원의 식품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거래이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4.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내용
과세관청인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ㆍ
오류가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줄이거나 납
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
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000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위 부과처분에는 000원의 환급거부처분과 000원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이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두 개의 처분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환급거부처분과 새로운 부과처분이 결합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환급거부처분과 새로운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내 제조 물품을 재외공관과 그 소속직원의 주문에 따라 공급하였는바,
이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거래 상대방이 비거주자인 경우 '수출'을 제한해석할 근거
가 없는 점, 과거 과세관청이 재외공관에 대한 물품공급거래를 수출거래로 해석한 점,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규정과 동일하게 수출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를 면제하는 주세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예규 역시 재외공간에 대한 주류 공급
거래를 수출거래로 해석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재외공관에 공급한 물품에 재외공관원의
개인적 용도를 위한 물품, 들깨, 도라지 등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이나 기호품인 담배가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점 등을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행정업무 담당자로부터 팩스나 이메일로 사무용품, 재외공관 주최 행사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주문받고, 이를 국내에서 구입한 후 OO항공 주식회사나 XX 주식회사를 통해 재외공관에 배송한다. 재외공관은 원고에게 직접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2) OO항공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OO항공에서 취급하고 있는 재외공관에 대한
항공화물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재외공관으로 배송의뢰한 항공화물이 외교부
의 외교행낭과 동일한 방법으로 배송되지만 별도로 포장되어 배송되고 있고, 배송 의뢰한 항공화물의 운송료 또한 외교행낭의 운송료와는 별도로 청구되고 있다."는 확인
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행사용 물품 및 생필품에 관한 서울지방국세청
의 문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 재외공관은 행사용 물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경우, 국내 업체(WW 등)에게 주문하고 있고, 해당국내 업체는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문서계 파우치실)에 의뢰하여 외교행낭을 통하여 재외공관에송부하고 있다.
○ 외교부 본부(기획조정실 및 각 실, 국)는 연초 공관 운영경비 및 사업비를 각 공관별로 배정하여분기별로 송부하고 있다. 재외공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월별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있고, 연말 회계연도가 종료될 경우 차년도 1. 5.까지 12월분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연말 결산보고)를 본부에 보고한다.
○ 외교부는 생활환경이 어려운 현지 공관 직원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과 직급에 따라생필품 송료 지원비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고, 동 상한선 범위 내에서 항공운송료를 위탁항공사(OO항공)에 지급하고 있다.
○ 재외공관이 자체 수요에 따라 국내 업체(WW 등)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은 해당 재외공관이 본부에서 송금한 공관 경비로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있다.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외공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독립적으로 회계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교부 본부가 관련 물품을 재외공관에 공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외공관은 연초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 물품을 국내 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후 해당 업체에 직접 송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제38 내지 7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는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
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 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기획재졍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제1호),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제2호, 제2의2호), 수탁가공
무역무역수출 방식으로 공급하는 재화(제3호)의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
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 6. 14.선고 2005두1271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관련 법령의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을 영세율 적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상대방을 비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동 시행령제24조 제2항은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를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제1호의 '수출'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은 문언에 따라 '재화의 외국 반출'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계약당사자: 재외공관은 직접 원고와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므로, 재외공관이 거래 주체가 되고, 외교부, 즉 대한민국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점(외교부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재외공관은 지급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한다), ③ 운송 방법: 정부와 재외공관 사이에 문서 등의 수송을 위해 외교행낭이 사용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3항 제5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수출신고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수출통관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해 원칙적인 수출신고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이므로, 수출신고절차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OO항공 주식회사 등을 통해 직접 재외공관에 전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재외공관 사이에 이루어진재화의 수출'에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