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3 2019가단369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차전18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차전18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