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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8.26 2014누5522

정직처분 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2. 16.경 B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98. 4. 1.경 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중이다.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산하 본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2012. 6. 21.경부터 12. 4.경까지 원고의 논문표절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뒤 2012. 12. 4.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① 원고가 C 제26집(2011년 12월호)에 게재한 ‘D’ 논문(이하 ‘원고의 D 논문’이라 한다)은 E학회가 2011. 10. 27.부터 28.까지 개최한 ‘F’ 학술대회(이하 ‘이 사건 학술대회’라 한다)에서 에스토니아 G대학교 출신의 H(이하 ‘H’라 한다)가 학술대회보에 게재한 ‘I’ 논문(이하 ‘H의 D 논문’이라 한다)과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므로 B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이하 ‘B대학교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함 ② 설령 원고가 원고의 D 논문 초고를 H에게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이자, 논문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H로 하여금 연구부정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제안한 행위로서, B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1호 및 제3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함 ③ 원고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작성ㆍ게재한 아래 논문 10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하고, 각 해당 순번 및 가지번호에 의해 특정한다) 중 각 가지번호 A, B항의 논문들은 상호간에 그 내용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5 각 논문을 게재한 행위는 B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4호의 연구부정행위이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 제7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