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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0 2018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11: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