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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0 판결

[무고][공1985.6.1.(753),768]

판시사항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피고소인 1, 2가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인 보증부분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