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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00: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