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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533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25908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