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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도1896 판결

[무고][공1980.2.1.(625),12438]

판시사항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만으로 무고죄는 성립한다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하므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있다고 함에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없고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수차에 걸친 판례인 바 ( 당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 1961.10.26 선고 4293형상749호 판결 , 1963.7.25. 선고 63도144호 판결 참조).

기록을 정사하면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으며 그 외 단순한 사실오인은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해 명백하므로 결국 이 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390조 , 제399조 , 제364조 4항 에 의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