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6가단3820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6,066원 및 그 중 15,231,066원에 대하여는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혁류 제품의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핸드백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12.부터 2016. 4.까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총 560,993,786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총 516,887,720원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 44,106,066원(= 560,993,786원 - 516,887,7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거래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형인 소외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2) 설령 거래 당사자를 피고로 보더라도 피고는 위 선급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으므로 선급금반환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당사자 확정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에서 제품의 제작과 납품 등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형 C이지만,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